[동물실험계획서] 마리 수 작성 관련 안내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입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시 마리 수 작성 관련 부분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하단 내용을 숙지하여 계획서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통별로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계통별로 마리 수를 각각 작성, 승인된 계통별 마리 수만큼 실험에 사용 - 승인된 계통별 마리 수 만큼 실험에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마리 수보다 증가할 경우 변경심의 신청ex) 동물 종 mouse → (계통 1) Balb/c: 45마리 (계통 2) C57BL/6: 45마리 사용할 경우 계통별로 각각 행 추가하여 작성 2. 연속실험의 경우라도 동물실험계획서는 1년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마리 수도 신규 작성 - 실험을 2년 동안 지속할 경우, 한 번에 2년 동안의 실험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으며 1년 단위의 실험계획을 작성하여 신청ex) A실험이 2025. 4. 1. ~ 2027. 3. 31. (2년) 진행될 경우, 총 2번의 계획서를 신청 1회 차에 dog: 100마리 승인 후, 2회 차에 ‘1회차에 승인받은 dog 100마리 중 50마리’를 이어서 사용한다면 2회차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시 dog 50마리 필수 작성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