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연구자분들께서는 2025. 1. 1.부터 종료되는 실험에 대해 종료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료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규 동물실험계획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 중 2025. 1. 1.부터 종료되는 실험2. 제출시기: 2025. 5. 1.부터3. 제출방법: 심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작성 후 제출4. 제출기한: 승인된 실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5. 유의사항: 종료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신규 동물실험계획서 제출 불가 붙임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운영세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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