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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동물실험 수행 시 관련법령 등 준수 안내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실험동물 사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유실 유기동물이 실험에 이용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동물실험 수행 시 사체 폐기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분들께서는 동물실험 수행 시 관련 법령, 고시, 본교 위원회 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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