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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종료보고서 제출 의무화 예정 안내

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도부터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예정하고 있어 사전에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동물실험계획서 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 2. 제출시기: 2025년 3월부터 (예정)3. 제출방법: 심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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