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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관계법령
- 농림수산식품부 개정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 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 및 동물 실험 전 실험 계획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 함.  

- 이에 충북대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동물실험이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되는지를 감독하고 동물실험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