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원들은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의 기준에 따라 10개의 심의문항을 가점한 후, 각 총점을 가산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산출된 총점에 따라 4개의 결과 (‘원안승인', ‘수정후 승인', ‘수정후 재심의', ‘불승인')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가 . 원안승인
위원회가 연구자의 동물실험계획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실험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 수정 후 승인
위원회가 승인을 허가하기 전, 실험계획안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 여겨질 때 행하여지는 조치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실험계획이 특정한 수정이나 해명이 있는 것을 조건(예를 들어, 실험 절차가 안전을 위해 흄 후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연구자의 서면답변과 이행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수행되지 않고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는 실험의 중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수정후 재심의
실험계획안이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였을 때, 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라. 불승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실험방법이 비인도적이고 동물의 고통을 묵인할 수 없거나 실험계획이 예상하는 결과가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하며, 연구자에게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승인 거부된 실험계획은 전면적인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기간은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후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동물실험자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