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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심의안내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교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제반되는 사항을 감독하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기 전,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계획된 실험 중 동물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내용이 과학적 및 윤리적인 목적에 적합하며 심의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O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O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O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O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O 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O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해당 동물 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이 검토를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과반수이상 위원들의 참석과 참석 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심의합니다.

1. 동물실험의 제목 및 목적

2. 동물실험의 연구책임자 및 실험담당자의 성명 및 직명

3. 실험동물의 선정기준, 목표한 실험동물의 수 및 그 근거

4. 동물실험의 기간

5. 동물실험의 방법

6. 고통의 분류

7. 적절한 진정, 진통, 마취

8. 인도적 중재

9. 적절한 안락사

10. 동물실험수행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

11. 동물실험수행자의 훈련도와 경험도

12. 그 밖에 동물실험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및 동물실험계획 변경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2.‘심의신청서안내'란으로 접속하여,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 일반사항' 란에 해당사항(실험제목(한글, 영문), 연구기간, 동물종, 총마리수, 고통의등급, 연구책임자, 메모) 을 기록한 후, 서약에 동의합니다.

3.‘승인신청첨부자료'에 작성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필수사항임)

4.‘승인신청첨부자료'의 첨부내용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첨부합니다.(비필수사항임)

5.‘신청서(제출)'을 클릭합니다.

6.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각 위원들은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의 기준에 따라 10개의 심의문항을 가점한 후, 각 총점을 가산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산출된 총점에 따라 4개의 결과 (‘원안승인', ‘수정후 승인', ‘수정후 재심의', ‘불승인')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가 . 원안승인
위원회가 연구자의 동물실험계획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실험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 수정 후 승인
위원회가 승인을 허가하기 전, 실험계획안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 여겨질 때 행하여지는 조치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실험계획이 특정한 수정이나 해명이 있는 것을 조건(예를 들어, 실험 절차가 안전을 위해 흄 후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연구자의 서면답변과 이행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수행되지 않고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는 실험의 중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수정후 재심의
실험계획안이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였을 때, 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라. 불승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실험방법이 비인도적이고 동물의 고통을 묵인할 수 없거나 실험계획이 예상하는 결과가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하며, 연구자에게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승인 거부된 실험계획은 전면적인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기간은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후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동물실험자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