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물실험변경승인신청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및 동물실험계획 변경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2. ‘동물실험변경승인신청'란으로 접속하여, ‘신청서제출'란으로 들어갑니다.
3.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 일반사항' 란에 해당사항(실험제목, 기승인번호, 연구책임자, 메모) 을 기록한 후, 서약에 동의합니다.
4. ‘변경승인신청 첨부자료'에 작성한 ‘동물실험변경승인신청신청서' 및 ‘기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필수사항임)
5. ‘변경승인신청 첨부자료'의 첨부내용에 기타사항이 있으면, 첨부합니다.(비필수사항임)
6. ‘신청서(제출)'을 클릭합니다.
7.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변경내용이 위에 서술된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라면, ‘동물실험변경신청'에 접속하여 변경신청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과정은 첨부된 ‘동물실험변경신청서' 및 ‘기승인동물실험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각 위원들은 10개의 심의문항을 가점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출된 총점에 따라 4개의 결과 (‘원안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불승인') 중 하나가 지정됩니다.
심의기간은 변경승인신청서 접수 후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동물실험자는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