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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안내
연구자는 기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의 작성 내용과 다르게 실험을 하여야 할 경우, ‘동물실험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를 지정된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동물실험변경승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실험변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동물 마리 수의 50% 이내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2. 실험 목적 및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동물종이 변경되는 경우

3.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연장이 있는 경우

4. 안락사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마취제나 진통제의 사용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6.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담당자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7.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되는 경우

8. 시료채취, 투여 및 실험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1.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물실험변경승인신청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및 동물실험계획 변경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2. ‘동물실험변경승인신청'란으로 접속하여, ‘신청서제출'란으로 들어갑니다.

3.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신청 일반사항' 란에 해당사항(실험제목, 기승인번호, 연구책임자, 메모) 을 기록한 후, 서약에 동의합니다.

4. ‘변경승인신청 첨부자료'에 작성한 ‘동물실험변경승인신청신청서' 및 ‘기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필수사항임)

5. ‘변경승인신청 첨부자료'의 첨부내용에 기타사항이 있으면, 첨부합니다.(비필수사항임)

6. ‘신청서(제출)'을 클릭합니다.

7. 제출상태를 확인합니다.


변경내용이 위에 서술된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라면, ‘동물실험변경신청'에 접속하여 변경신청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심의과정은 첨부된 ‘동물실험변경신청서' 및 ‘기승인동물실험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각 위원들은 10개의 심의문항을 가점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출된 총점에 따라 4개의 결과 (‘원안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불승인') 중 하나가 지정됩니다.

심의기간은 변경승인신청서 접수 후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심의결과에 대하여 동물실험자는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