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개
설립개요
- 농림수산식품부 개정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 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 및 동물 실험 전 실험 계획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 함.
- 이에 충북대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동물실험이 적절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되는지를 감독하고 동물실험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립하였음.
관계법령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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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5 이후 학내에서 동물실험, 연구, 교육 등에 동물이 사용될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취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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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계획서의 작성 및 접수에 관한 내용은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043-261-3863, 엄유진]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