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내
심의대상
- 우리대학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거나,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실험동물 관련 시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학내에서 수행되는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동물실험의 경우
- 승인을 얻어 진행된 과제로서, 사용동물 마리 수, 동물종, 실험기간, 실험내용, 안락사 방법,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담당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 1년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내용
- 동물실험의 필요 근거
-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 정도
- 실험동물의 고통 감소 방안 강구 여부
-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 이수 정도
-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업무처리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업무처리도